개인정보 처리방침

연세대학교 대학교회(이하 ‘대학교회’로 칭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대학교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교우 등록 관리 및 선교 목적 교우 등록의사 확인, 교우 관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교회활동을 위한 연락?통지, 목회적 돌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기타 대학교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대학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우 등록 관리 및 선교 목적 : 교우 관리 및 증명서 제공을 위해 준영구

제3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대학교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대학교회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대학교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대학교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교우 등록 관리 및 선교 목적
?필수항목 : 이름, 성별, 신급, 생년월일, 직업, 휴대폰, 자택 거주 여부, 직장명, 전화번호, 주소, E-Mail, 인도자, 인도자 전화번호
?선택항목 : 사진, 직분, 봉사기관, 취미, 특기, 가족사항, 약도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등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대학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정보주체의 삭제요구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대학교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대학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대학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파기방법
대학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대학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대학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조재국
직급 : 담임목사
연락처 : 02-2123-7360, yonseichurch@yonsei.ac.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대학교회
담당자 : 김진미
연락처 : 02-2123-7360, yonseichurch@yonsei.ac.kr

② 정보주체께서는 대학교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대학교회
담당자 : 김진미
연락처 : 02-2123-7360, yonseichurch@yonsei.ac.kr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대학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대학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11. 4부터 적용됩니다.

교회 규정

개정일 : 2015.02.27
제정일 : 2006.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7조 1항 및 제15조 3항 제1호에 근거하여 대학교회(University Church)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2.08.31)

제2조(기능)

대학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고, 연세대학교의 학원선교를 지원하며, 소속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 본 교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목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목실 전체 교목들로 구성한다.

제4조(교회위원회)

① 본 교회에 교회위원회를 두고 본 교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들을 월 1회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교회위원회는 예배, 음악, 교육, 봉사, 선교, 친교, 재정, 경조사, 대학청년, 홍보·출판분야의 상설분과를 두고, 필요시 임시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9.01., 2011.02.25.)
③ 교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담임목사(위원장)
나. 동역/협동목사 (개정 2011.02.25)
다. 제6조의 각 부서의 대표
2. 임명직 위원 : 각 상설분과 위원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교역자 및 전문봉사자)

① 본 교회에 담임목사와 전도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동역/협동목사를 둘 수 있다. 동역목사는 교목 중에서, 협동목사는 객원교목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1.02.25)
② 담임목사는 교목실장이 겸직하거나 총장의 재가를 얻어 전임 교목 가운데 교목실장이 위임할 수 있다. 담임목사의 임기는 교목실장의 임기를 따르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교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전도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동역/협동목사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교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동역/협동목사의 임기는 담임목사의 임기를 따르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2.25)
⑤ 성가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등의 전문봉사자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교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전문봉사자의 임기는 담임목사의 임기를 따르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부서)

본 교회에는 직속부서로 교회학교와 성가대, 대학청년부, 부속부서로 어린이합창단을 두며, 자치부서로 청년회, 청장년회, 장년회, 제2장년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기타 교회위원회가 인준한 부서를 두며, 각 기관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의 회칙을 만들 수 있다. (개정 2015.02.27., 2014.09.01.)

제7조 (재정관리)

① 본 교회의 재정은 자체 헌금과 연세대학교의 보조금 그리고 개인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본 교회의 회계는 「대학 예산·결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로 하며,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③ 본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회계년도 종료 전에 등록된 교인에게 공지한다.

제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 기타 시행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6조)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6조)은 2014. 09. 01.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조사 규정

제1조(명칭)

연세대학교 대학교회(이하 “교회”) 내에 목회자를 도와 교우들의 경조사를 지원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고, 그 명칭을 경조사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

제2조(설치목적)

본 위원회는 등록교인 중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 하였을 때, 목회자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경조사의 분류)

1. 등록교인 및 등록교인의 직계 비속의 결혼 (개정 2012.11.04)
2. 등록교인, 배우자 및 등록교인의 직계존속의 사망 (개정 2012.11.04)
3. 등록교인의 입원
4. 기타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4조(적용대상)

본 운영세칙(이하 “세칙”)의 적용대상은 등록교인으로 정하되, 등록교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등록교인이 아닐지라도 제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교회는 제4조가 정한 대상 중 제3조의 내용을 알려올 경우 다음 범위의 지원을 한다.
1. 결혼의 경우, 축하의 뜻으로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며, 요청이 있을 시 담임목사 혹은 동역목사가 주례 할 수 있다.(개정 2012.11.04)
2. 사망의 경우, 위로의 뜻으로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며, 요청이 있을 시 장례 절차는 담임목사, 동역목사 혹은 교회 소속목사의 집례로 진행한다. (개정 2012.11.04)
3. 수술 또는 입원의 경우,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며, 전임전도사와 경조사위원회의 문병 및 목회자의 전화 심방을 한다. (개정 2012.11.04)
4. 전시회, 음악회 및 기타 발표회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격려금을 지원한다. (개정 2008.12.07, 2012.10.07, 2012.11.04)
5.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2.11.04)
① 결혼축의금, 사망위로금, 수술/입원 격려금은 1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
② 전시회 등 기타 발표회는 규모에 따라 5~8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

제6조 (경조사실고지)

교회의 경조사 관련 지원업무가 원만하게 관리되도록, 등록교인은 경조사 및 입원발생시 교회에 신속하게 알리도록 한다

제7조 (경조사 분과위원회 구성)

교회의 경조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을 둔다.

제8조 (임무)

1. 위원장은 경조사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들은 목회자와 위원장을 도와 경조사를 당한 교우들에 대한 지원 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제9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교회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

제10조 (효력)

이 운영세칙은 교회위원회에서 통과된 날(2007.6.3)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4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4항)은 201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은 2012년 11월부터 시행한다.